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입력 2024-02-05 14:04   수정 2024-02-05 14:08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의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도 개선은 물론 사후 조치 등의 전반적인 감독 과정에 걸쳐 함께하게 된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서울 적선동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강조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 원칙을 정하는 취지에서 맺어졌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상시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 등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비롯해 다른 상호금융권의 정보를 받는다.

새마을금고 검사 계획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로 인해 뱅크런 위기가 커졌을 때 금고 감독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데 따른 조처다. 당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감독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감독권 이관보다는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월까지 검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국내 금융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도 다른 상호금융권처럼 금융당국이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 규모는 약 287조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도 말 수준 이상으로는 회복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에는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력하는 등의 안이 제시됐다. 해당 혁신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다. 협약은 체결 즉시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중 검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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